김영삼 前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 엄수···
2014년 11월 국장·국민장 통합, '국가장'으로 개칭···
김영삼前대통령 장례 첫 국가장
[데이터뉴스]故김영삼 前대통령의 장례가 5일에 걸쳐 엄수된다. 김 前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엄수되는데, 국가장은 2014년 말 관련법 개정 이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례제도다.
처음이다보니 많은 이들이 국장, 국민장과 헷갈리고, 더불어 사회장과도 혼동한다. 국장, 국민장, 국가장, 사회장은 각각 무엇이고 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국가장은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된 형태의 새로운 장례제도로, '국장· 국민장에 대한 법률'이 2014년 11월 19일 '국가장법'으로 개정되면서 생겨났다.
국가장법에서는 국가장의 목적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고 명시한다.
국장, 국민장 역시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히는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그 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이 세 제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장, 국민장의 대상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뚜렷하지 않았던 터라 논란이 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마침내 2009년 8월 故김대중 前대통령 장례를 계기로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했다.
국장은 정부의 명의로, 국민장은 국민의 명의로 엄수된다는 점이 국장과 국민장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 두 제도가 통합된 제도인 국가장은 국장과 같이 정부의 명의로 엄수된다.
장례비 부담 역시 국장과 마찬가지로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고, 조기 역시 국장과 같이 기간 내내 관공서 등에 게양한다.장례기간은 5일 이내이다.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로 엄수됐다.
장례절차는 정부 또는 사회각계대표가 발족한 장례위원회에서 총괄하는데, 故김영삼 前대통령의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 장례집행위원장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았다.
故박정희 前대통령의 장례식과 故김대중 前대통령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엄수됐다.
故김구 선생 장례식, 故윤봉길 의사 장례식, 故노무현 前대통령의 장례식 등이 국민장으로 엄수됐고, 故김영삼 前대통령의 장례식은 현재 국가장으로 엄수되고 있다.
故이승만 前대통령의 장례식과 故윤보선 前대통령의 장례식 등은 가족장으로 엄수됐다.
한편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를 대상으로 사회 각계 대표가 장례위원회를 발족해 엄수하는 장례제도다.
사회의 명의로 진행되고, 장례비는 일부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 故전태열 열사의 모친 故이소선 여사의 장례식과 애국지사 故이인 선생의 장례식 등이 사회장으로 엄수된 바 있다.
그렇다면 국가장 기간동안 국민의 장례식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될까?
국민은 전국에 마련된 분향소 중 가까운 곳에 방문해 분향할 수 있고, 26일 엄수되는 영결식과 안장식 등에 일부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로 마련된 분향소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장례기간은 22일부터 26일까지 총 5일이고, 26일 국회의사당에서 영결식이 엄수된다. 영결식 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안장식이 진행된다.
묘소는 국립서울현충원의 장군제3묘역 우측 능선에 마련될 예정이다.
전국에 마련된 분향소는 23일부터 26일까지 총 4일 간 운영되고, 운영시간은 분향소마다 상이하므로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故김영삼 前대통령은 대한민국 제 14대 대통령으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문민정부의 문을 열었다. 오랫동안 민주화운동에 투신해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했으며 임기 중 금융실명제 등 개혁을 이뤄낸 바 있다.
최근 몇 년 간 뇌졸중, 폐렴 등을 앓다가 22일 새벽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서거했다.
정도범 기자 2015.11.24
출처 : 해암의 일상
글쓴이 : 해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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